딴지일보 네티즌, 박원순 피해자 '선거법 위반' 신고
딴지일보 네티즌, 박원순 피해자 '선거법 위반' 신고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3.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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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피해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A씨를 신고했다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A씨가 1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처를 준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시했습니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서울 선관위 지도과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선관위는 고소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비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과 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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