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피해' 서울시가 구제 나선다
'불법대부 피해' 서울시가 구제 나선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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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달 간 불법대부업 피해 신고기간 운영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경제상황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과 관련해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전문조사관과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도 14.4%(54건)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이번에 접수한 신고 내용 중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와 눈물그만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 다산콜센터(☎ 120) 등에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한 신고 내용 중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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