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 마라~백신유급휴가지원 법안 복지위 통과"
"아프지 마라~백신유급휴가지원 법안 복지위 통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6.16 14: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LG 등 근로자들 하반기 접종 앞두고 유급휴가 적극 요구 중
▲ ▲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접종 오류가 10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 한 간호사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위해 준비 중이다.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맞은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고려해 접종 근로자에 대해 1~2일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날 복지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대안반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

법안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