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오접종 105건...접종대상 오류는 90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105건...접종대상 오류는 90건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6.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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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한 건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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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접종 오류가 10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오접종 사례가 1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를 기준으로 총 접종건수 1479만 건 가운데 접종 오류가 난 사례는 10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건을 살펴보니 85.7%에 해당하는데, 접종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라고 판명났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해서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정해진 접종 시기보다 빨리 접종을 했던 경우 10건(9.5%), 접종 용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5건(4.8%)이다. 

정해진 접종 시기보다 이른 접종을 한 사례는 2차 접종을 의미한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찍 접종을 할 경우이다. 대부분 오류는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생겨났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추진단은 이런 오류가 발생한 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접수와 예진,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용량 등을 일일히 하나씩 확인해 접종하도록 조치했다.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경우 오접종 사례가 발생하면 경위조사를 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과다 접종과 교차 접종 등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종자 정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건소는 접종을 계속 위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인천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 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것이 밝혀져 위탁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추진단은 백신 오접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접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접종 백신 종류 제한, 백신별 개인식별 표시 부착, 교육 강화, 동선 분리 등을 방안으로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협의회와 함께 오접종 사례에 대한 합동조사 실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 권고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보고하는 일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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