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6.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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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14일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DB)
▲ 금융위원회는 14일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대상이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송금액은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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