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면증 수능생 편의 제공해야"...교육부 "안 돼"
인권위 "기면증 수능생 편의 제공해야"...교육부 "안 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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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쉬는 시간 추가 필요" vs "별도 공간 이미 제공"
▲ (사진=인권위 제공)
▲ (사진=인권위 제공)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기면증은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시간대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질환이다. 

이날 인권위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수능 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불수용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앞서 중증 기면증을 앓고 있는 학생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해 "아이가 작년(2019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을 보는데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 제공,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 연장, 잠들 경우 깨워주기 등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B씨는 "2019년 시험에서는 별도 시험공간만 제공받았는데, 시험을 치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을 추가로 주는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이미 인권위에서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한 편의제공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한 만큼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을 치르는 기면증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어 위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됐음에도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 의지가 없다"며 교육부의 불수용 입장 공표를 결정했다. 

현재 교육부는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시각장애인일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 확대문제지 등을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 대해서는 1.5배 연장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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