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
인권위, 고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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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사건 대응하며 2차 가해”…제도 개선 권고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사진=SBS뉴스 캡처)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 전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년 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행사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국가기관으로서는 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자가 겪은 성추행이 실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결정한 전원위 의결 내용을 보면,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외 기관들에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폭력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사실상 더 이상의 실체 규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인권위 결정은 해당 의혹에 대한 국가기관의 마지막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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