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끝내 불발…또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가나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끝내 불발…또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가나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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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 소신 밝혀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마라톤 인사청문회'가 공방 끝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께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이러한 발언에 야당 김도읍 간사는 "왜 유독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불법성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로 이첩을 주장할까"라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두 번에 걸쳐 날치기 처리하면서 밀어붙인 목적과 부합하는지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입장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 사퇴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30여분 앞두고 막을 종료됐다. 마지막 추가질의 직전 30여분 간 정회해 여야 간사 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살아온 길 되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 공정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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