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진술 사소한 변경, 신빙성 의심 안돼”
“성추행 피해 진술 사소한 변경, 신빙성 의심 안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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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추행 사실 인정' 징역 1년 선고
2심, 성추행 무죄…"진술 신빙성 떨어져"
대법원 "신빙성 배척 안 돼" 파기환송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진술을 사소하게 바꾸었다는 이유로 모든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령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무고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군 중령 김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부대회식 후 오후 11시 10분경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여군 하사 A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관사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택시 안에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며 A씨의 무릎을 만지고 손을 잡았으며, 택시에 내린 뒤에도 관사까지 걸어가며 A씨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 또한 김씨는 관사 공군사관학교 관사 근처 도로에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려 A씨가 자신을 부축하도록 유도하며 왼손으로 A씨 허리에 손을 얹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먼저 1심은 김씨의 성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공군사관학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씨의 성추행에 대해 최초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씨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김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 사유다. 

그러나 2심은 이러한 1심의 판결과는 정반대로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 결론이었던 것. 

2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의 순서 등에 대해 착각할 수는 있어도 전혀 다른 새로운 진술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인다"며 "A씨는 처음에 '김씨가 취한 상태여서 부축했다'고 진술했고 택시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불쾌한 심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A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김씨를 부축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같은 A씨의 진술은 택시 안에서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과연 모두 사실인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서 다시 뒤집힌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 A씨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김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한 만큼 그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소 변경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 등 피해사실 주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다소 바뀌었더라도 당시 상황 등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며 "보통 성범죄 경우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당일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등 직접적 증거보다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고소 동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등 간접적 정황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진술만 가지고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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