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13일부터 단속 강화...한달 계도기간 있어
전동 킥보드, 13일부터 단속 강화...한달 계도기간 있어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5.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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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이날부터 단속 시작
계도기간 후에는 10만원 안팎의 범칙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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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이동장치에 대해 단속이 강해진다. 그러나 한달 간의 계도기간이 있고, 한달 후부터는 수칙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13일,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등 이동장치를 탈 때 수칙이 더 강화됐다. 경찰들도 단속에 나섰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10만원 안팎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나 헬멧을 꼭 써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도 타면 안 되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된 것이라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그 동안은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또한 인도로 달릴 수 없고,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필수 요구 사항이다.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이를 어길시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나 범칙금 10만원을 물게 된다. 어린이가 운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린이가 운전했을 때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대신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자전거 안전모를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두 명 이상이 한 장치에 같이 타면 4만원을 물게 된다. 또 음주를 한 후 이동장치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3만원 정도에 그쳤는데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바뀌는 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경찰도 이날부터 계도기간을 둔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9백 건에 달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두 배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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