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을 이용한 속칭 '깡'이라는 이름의 부정유통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2건을 적발·처분했다고 밝혔다. 전국 규모 첫 일제단속에서 불법환전 행위를 포함한 위반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것이다.
이번 단속반은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을 포함해 총 1158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가맹점 21만여곳을 현장점검하고, 주민신고와 민간위탁업체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사례를 찾아냈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적발 사례 가운데 위반행위 심각성이 크고 추가 위반이 우려되는 2건에 대해선 해당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인에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허위 결제했거나 판매대행점 직위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 사들인 뒤 가족 명의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불법환전 한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가맹점 등록취소 73건·등록정지 11건·시정명령 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3곳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에 대해 총 5506만원을 환수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1486건으로, 이중 지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장계도 한 건수는 1374건이다.
단속에서 드러났듯 지역상품권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많은 것과 관련, 미비한 법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행안부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가맹 등록서류만 내면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간편한 절차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가맹 등록 취소·정지 처분 시 일정 기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정유통 행위가 발각돼 가맹 등록이 취소돼도 재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재등록 금지 기한은 등록 취소 시 1년 이상, 등록 정지 시에는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좀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부정 유통이 많은 지류형을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으로 대체할 예정인데, 지류형 발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는 예산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전망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 중인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개선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