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때'만' 내 맘대로..."정신병원 동의입원, 인권침해"
들어갈 때'만' 내 맘대로..."정신병원 동의입원, 인권침해"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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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 (사진=인권위 제공)
▲ (사진=인권위 제공)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의입원'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퇴원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3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실행 과정에서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동의입원이란 당사자가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게 하되 퇴원은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가 결정하는 입원 제도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강제입원율이 높았던 2017년 5월, 이 제도는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줄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만 퇴원을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의입원은 2017년 전체 유형에서 16.2%를 차지하다가 2018년에는 19.8%, 2019년에는 21.2%를 차지하며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 "정신질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와 모순"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고,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광범위해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등을 동의입원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동의입원 관련 진정 152건 가운데 '(입원이)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진정이 71건(46.7%), '퇴원이 거부됐다'는 진정이 81건(53.3%)에 달한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해 입원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가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 차이까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다. 

■ "인권침해 소지...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현행 제도대로 절차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기반한 입원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보호·치료 필요성이라는 퇴원 기준도 비자의 입원의 퇴원기준인 자해·타해 위험보다 더 포괄적 기준이라 기본권 침해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 동안에도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요구되기에 동의입원에 대해 강압이나 위력이 아니라도 가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해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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