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원하는 유승준 "병역 거부로 미국 시민권 얻은 것 아냐"
한국 비자 원하는 유승준 "병역 거부로 미국 시민권 얻은 것 아냐"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6.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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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허용해 달라"고 LA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일 오후 여권사증 발급거부 취소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씨 측은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그간 유씨는 병역문제로 여권발급을 못받았으나 최근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새로운 이유로 여권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당시 병역문제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거부 처분이 있고 난 뒤 20년이 돼가는데, 이 사건이 과연 20년이나 끌만한 사건인가"라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LA총영사관 측도 물러서지 않고 "현 대법원 판결은 유씨 측 주장처럼 사증 발급을 명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행정부도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씨는 왜 '나한테만'이라며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듯이 이야기 했지만, 유씨처럼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에 허용하는 틀 안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법무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앞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확인한 후 유씨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 볼 수 없다"며 당부했고,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 문제로 열리는 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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