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택시가 멈춘 뒤 폭행이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아침 이용구 전 차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틀 뒤 이 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거짓 진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폭행은 운행 중이 아닌 차량이 완전히 멈춘 뒤에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합의금 1000만원을 주고 폭행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차관은 거짓 진술과 관련한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합의금으로 준 1000만원이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변호사 신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초 경찰은 이 전 차관을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