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죽도록 때려 놓고'..."살해 의도 없었다"
'70대 노인, 죽도록 때려 놓고'..."살해 의도 없었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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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눈 마주치자 폭행
▲ (사진=KBS 뉴스)
▲ (사진=KBS 뉴스)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2주 중상을 입히고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폭행과 상해를 가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뭘 보냐'고 말해서 '가던 길 가라'고 답했는데 '너는 XX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고 큰소리로 역정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김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CCTV 영상, 피해자의 가족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한 뒤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쓰러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쓰러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거나 차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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