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검찰, 한국인 남성에 징역 46년 구형…성고문 등 '몹쓸 짓'
터키 검찰, 한국인 남성에 징역 46년 구형…성고문 등 '몹쓸 짓'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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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2달 간 동거하며 감금·성폭행·불법촬영 등 한 혐의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터키 검찰이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온 후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머물렀다.

동거 중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망가뜨리고 B씨를 강간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 B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담뱃불로 피부를 지지고 아파트에 가두고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며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A씨의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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