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저리' 남편...아내 알몸에 얼음물, 머리카락 싹둑
'미저리' 남편...아내 알몸에 얼음물, 머리카락 싹둑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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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찌르며 알몸에 얼음물을 끼얹는 등의 행동을 한 4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A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이마에 목검을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아내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30㎝가량 잘랐고,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부었다. 또 B씨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얼음물을 여러 차례 끼얹기도 했다. 그 뒤엔 목검을 가져와 B씨의 이마를 밀치고, 왼쪽 가슴 아래를 세게 찌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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