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에 정신적 고통 느껴"...3억원 손배소
김지은 "안희정에 정신적 고통 느껴"...3억원 손배소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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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상대로도 소송...6월 11일 첫 변론기일
▲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6월부터 시작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정했다.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김씨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씨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위자료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다. (김씨에 대해) 일종의 산업재해 결정이랑 비슷한 공무원 요양 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직무수행 관련성은 충분히 있다"는 게 김씨 측 대리인이 밝힌 소송 취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도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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