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계" vs "성폭행"...안희정-김지은 '3억 소송' 시작
"합의관계" vs "성폭행"...안희정-김지은 '3억 소송' 시작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11 1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충남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김씨와의 관계는 "합의 하에 맺어진 것"이라는 게 안 지사의 주장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와 안 전 지사, 충남도 측 대리인들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가해로 생긴 책임을 묻고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인과관계 및 2차 가해 방조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대리인에 신체감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씨 측 대리인은 "당사자와 논의한 후 가능하다면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전 지사와 함께 김씨가 소송을 낸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오전 11시 20분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