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명식 기자) 안희정(사진) 충남도 전(前) 지사가 형집행정지로 5일 자정께 일시 석방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를 모친 장례에 참석토록 일시 석방했다고 6일 밝혔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안 전 지사는 교도소 앞에 나온 취재진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마중 나온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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