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육군 내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보직 해임돼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사관과 장교 대부분이 후임 여군을 상대로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둘렀으며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간부들로 밝혀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2일 "만연한 군 내 성범죄 책임은 정부와 국회의 안일함에 있다"고 자책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반성한 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현업에서 제외된 보직 해임자도 월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군사법상 항목을 빌미 삼아 매월 수백만 원의 월급을 전액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임 뒤 2심 재판 때까지 7000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들에게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황당한 법안을 지금껏 방치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군은 물론, 정부와 입법기관이 그 얼마나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너그럽고 안일한지 알 수 있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내 성범죄를 가볍게 좌시해온 것은 군 사법계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현재 우리는 전시나 다름없는 휴전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면서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지고 문란해진 군을 어찌 믿고 안보를 염려하지 않겠는가"라고 혀를 찼다.
안 대변인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축소 은폐하기 급급한 집단은 계속 썩게 돼있다. 쓰레기를 깔끔히 치우지 않으면 지속적인 악취로 그곳은 결코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는다"며 "몇몇 쓰레기 인성을 가진 자들로 인해 열정적으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해온 현역 및 예비역들의 사기까지 저하돼선 안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만연해있는 군내 성추행 범죄를 단호하게 처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자들까지도 강화된 처벌로 엄중히 다스려야한다"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