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전 큰 틀에서 합당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3일 "노조는 합당 결의에 찬성한 바 있으나, 그 외 어떤 합당조건에도 동의한 적 없다"고 분명히 했다.
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선 승리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뤄내고자 합당에 찬성했으나, 합당이 꼼수와 특혜의 전유물로 오용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가 보는 합당의 대(大)원칙은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합당 △특혜와 꼼수 없는 국민 기대에 준하는 투명한 합당 △대선 승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당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합당을 전제로 3가지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첫째 '양두구육(羊頭狗肉)' 행태는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은 버젖하지만 내실이 따르지 못하면 않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민의당의 최근 당협위원장 임명, 사무처 당직자 늘리기 등 몸집 부풀리기 의혹이 있어 대선이라는 큰 밭을 갈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물 먹인 소를 사는 일은 절대 불용할 것"이라며 직전 합당 전례(새보수당 합당)를 기준으로, 당의 규모(의원 수 등)에 비례한 합당조건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당을 볼모로 한 과도한 요구(당명 변경, 사무처 전원 고용 승계, 채무 변제 등)는 국민적 기대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불공정 행위이자 꼼수"라며 당장 철회 할 것을 주문했다.
합당시(의원 3명 입당) 보조금 증가액은 노조자체 확인 결과 연간 1억 원 정도로 합당 조건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다.
두번 째로 비(非)도덕적‧비사회적 언행자의 당적 및 고용 승계를 불가하고, 특정 대선 후보 지지활동(캠프 등) 경력자의 경우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 우려로 사무처 고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혔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합당 분위기에 편승한 국민의당 사무처당직자 늘리기를 규탄한다"며 "고용 관계 증명(고용보험 2년 이상, 안철수 대표 합당 발표시), 재직자 기준 등을 토대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합당시 원칙(선례)을 지켜 불신 해소 및 형평성 강화, 국민의당 근무연수를 감안하되 직전 새보수당 합당 사례를 근거로 직급을 부여해야한다"며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기존 사무처 당직자(계약직 등)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고용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노동인권과 애당심을 저해하는 야합"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