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內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內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확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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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 미비점 보완, 어린이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 전국 모든 지자체는 3일부터 주민신고를 받아 초등학교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초등학교 스쿨존.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한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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