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수신행위 해 사기치면 '철퇴'
앞으로 유사수신행위 해 사기치면 '철퇴'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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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액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 페이스북)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했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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