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의 수가 폭증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무더위속 장기간 신체가 나타나면서 체온조절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식이 있을 경우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이 없이 폭염 속에 쓰러질 경우 날카로운 돌멩이나 위험한 곳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달 초 전방 군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던 일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 26일 서울 경찰청 경비단 소속 신입 경찰관 세 명이 야외 훈련 도중 쓰러져 한 명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는 당시 폭염경보 발령 상황이라 야외 훈련을 할 수 없었음에도 경찰이 폭염주의보로 오인, 훈련을 강행한 결과라 하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은 27일 "주무 부처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폭염에 대비하는 방책이 미비한 점은 앞으로의 사고 예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 큰 지적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의 상승이 전 지구적 이상 기후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폭염 시간대에 대한 대응 조치 강구'는 임시방편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보다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폭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면서 "특히 건설 현장 노동자나 경찰, 군인 등 야외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을 중심으로, 낮 2~5시 사이 폭염 시간대의 근무를 최대한 억제하는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며, 근무시간 총량제를 활용한 적극적 대비책도 구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는 기저질환자 등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상황에 코로나로 인해 무더위쉼터까지 묻을 닫는다면 저소득층, 냉방이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은 그야말로 폭염 속 무방비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