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남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개정안 대표 발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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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법에 농지 불법취득범죄 추가
현행법,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조항 없이 벌금만 부과
몰수보전 조항 없어...판결 전 불법취득농지 처분·은닉도 못 막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해 피의자가 수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 조항이 없어 범죄수익의 처분‧은닉도 막기가 어렵다.

김 의원은 "최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범죄수익은닉법에 농지 불법취득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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