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정부부처, 허울뿐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정부부처, 허울뿐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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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뒷전, 절반도 채우지 못해 시정요구 수차례
심지어 구매율 0%인 기관도 있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소영 의원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소영 의원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으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허울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산자위 소관 59개의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2개 기관(54.2%)이 우선구매율을 채우지 못해 1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우선구매율이 ‘0%’인 기관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해 8.96%로 이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고 향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전체 점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점수의 비중이 작아 고려할 유인이 매우 적다.

이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이고, 2019년도 우선구매율도 0.09%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비율을 6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석탄공사의 우선구매율은 0.07%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공기업 평균 우선구매율인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2015년도 이후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총 7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6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전력공사이며 이들 기관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은 각각 0.07%, 0.14%, 0.19%, 0.58%, 0.7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선구매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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