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대부 장기표, 전과 이유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 중단
민주화운동 대부 장기표, 전과 이유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 중단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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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육군 입대해, 월남전 참여했는데
▲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후보.(사진=이상현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후보.(사진=이상현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사실을 이유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월남전 참전 수당 지급이 돌연 중단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 당사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 위원장은 서울법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하던 중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한 이례적 경험의 소유자다.

군 입대 기피 풍조가 만연했던 시절, 정권에 맞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면서도, 병역 의무는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판단에 따라 군에도 입대하고 월남전 파병 차출에도 응했다.

당시 대학 운동권 동지였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참전을 말리자, 장 위원장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문제이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며 월남전 파병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한 장 위원장은 월남 파병으로 인해 고엽제 피해까지 당해 평생 피부질환에 시달렸고, 이 같은 군 경력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수당을 받아 왔으나 올들어 지난 2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것.

장 위원장은 '김해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0일께 국가보훈처 경남지청으로부터 "전과가 있어 참전수당 지급이 중단됐으니, 참전수당을 받으려면 인우보증을 첨부해 재등록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가 왔다.

장 위원장은 '운동권 대부'라고 불리우는 것이 웅변하듯 그의 전과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10년 가까운 징역과 12년이 넘는 수배 등 운동권 인사들 중 가장 긴 징역과 수배의 고초를 겪은 대표적 투사다.

더욱이 장 위원장은 10억원 규모에 달하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라는 지론 등을 이유로 아예 보상금 신청조차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때문에 월남전 참전이라는 또 하나의 공훈에 대한 보상마저 중단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일단 한국성 경남보훈지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조치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주던 수당을 뒤늦게 전과자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당하고,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 될 일이지 인우보증을 첨부해 재등록을 신청하라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이유다.

보훈처 측은 "처음부터 전과심사를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보훈처의 실수였다"면서 "지금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는 입장이라고 장 위원장은 전했다.

장 위원장은 내외방송에 "적어도 20여년간 받아온 참전수당을 지금에 와서 지급을 중단하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 지급할 수 없다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재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급을 중단한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더욱이 '전과가 있으나 그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보완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급을 중단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보훈처 고발에 대한 입장과 관련, "나는 평소 우리나라 국민은 불의를 보았을 때 이를 고발하는 정신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비판한 일이 있다"면서 "즉 고발정신이 있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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