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재갈법 당장 철회해야"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당장 철회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13 09: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상액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듣도보도 못한 제도"
▲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양준우 대변인 페이스북)
▲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양준우 대변인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3501번째 규제는 가장 크게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180석의 근육을 사용하더니,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하지만 최악의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기어코 입장을 고수했다"며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듣도보도 못한 제도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언론의 비판 기능, 추적 보도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하다"며 "세계신문협회(WAN-IFRA)에선 '한국 정부가 최악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블랙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 이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디.

양 대변인은 "문 정권 들어 각종 규제가 늘며 민간의 활력을 잡아먹어왔다"며 "이제는 그 수가 3500여 개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번 언론재갈법은 단연코 그중에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언론재갈법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