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당 "국가상대 전쟁선포"
혁명당 "국가상대 전쟁선포"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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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에 국가배상청구 소송"
"경찰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한 중대한 범죄"
"통행방해는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
"국가배상청구 소송...당원 즉각 석방 요구"
▲ 서울 종로3가 시위현장을 막아선 경찰. 2021.08.15. (사진=최유진 기자)
▲ 서울 종로3가 시위현장을 막아선 경찰. 2021.08.15. (사진=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혁명당은 16일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4일 당원등록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된 당원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에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사거리에서 국민혁명당 및 국민특검단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동기자회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공동기자회견장 접근 출입로를 봉쇄하고 시민들의 접근 및 통행방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국민 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을 원고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부근에서 당원등록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된 당원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는 경찰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현장 경비 담당 기동 단장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당법위반, 독직폭행, 불법체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밝혔다.

또 법원을 향해선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에 따라 즉각 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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