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별도 수가 신설 전제돼야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별도 수가 신설 전제돼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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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요비용 의료기관에 전가해선 안돼
의료기관내 세탁관리 위한 별도 수가 신설 전제돼야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과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 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에게 전화처방 중단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냈다. (사진=의협신문)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7일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의협신문)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규칙(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된다. 

의협은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며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상기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워 결국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해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과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이에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더욱이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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