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민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악의적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으나, 속은 언론에 의한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기성 언론의 보도 대상은 권력과 재력을 움켜쥔 기득권층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결국 기성 언론을 위축시킬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며 "주관적 용어들로 표현된 조항들이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해 권력을 향한 비판 보도 검열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또한 가짜 뉴스의 99.5%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쏟아져 나오는데도 팩트체크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기성 언론사를 주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자정의 기회조차 박탈하여 언론 환경을 낙후시킬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해외에서도 큰 우려를 표하고 온 나라를 들쑤시며 논란 중인 개정안에 대해 역시나 예상대로 침묵하고 있다"고 맹 비판했다.
이어 "고발 보도의 대상이 된 권력자들이 툭하면 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리한 보도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 틀을 마련한 것은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처사임을 정녕 모르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잠시 동안은 발 뻗고 미소 지으며 편히 잠들 수 있겠으나, 훗날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언론악법 강행을 당장 돌이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