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벽 4시 법사위 열고 '언론중재법' 기습처리
민주당, 새벽 4시 법사위 열고 '언론중재법' 기습처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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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골자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역사의 汚名으로 남을 것"
▲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본회의장 전경.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4시 기습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입법 독주인가"라고 발끈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짜 뉴스'를 사라지게 할 '언론재갈법'은 역사의 오명(汚名)으로 남을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거대의석에 취한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을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이제 언론사들은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을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면서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도 있는 제도'라며 옹호하지만 정작 미국 의회에서는 취재 방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인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이런 악법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며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언론중재법을 문 대통령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변했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이러니 언론중재법의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최전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는 별도로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후 3시에 개최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언론중재법 처리는 자동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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