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백신 미접종 임신부, 코로나로 태아와 사망
[내외방송 뉴스] 백신 미접종 임신부, 코로나로 태아와 사망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8.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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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미접종 임신부, 코로나로 태아와 사망
▷ 민주당 '언론 중재법’ 기습 강행 처리
▷ 사랑제일교회 폐쇄되나...법원, 집행정지 심문

◆ 백신 미접종 임신부, 코로나로 태아와 사망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사망한 헤일리 리처드슨은 태아를 걱정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임신 7개월째인 지난달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숨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태아에게 미칠 부작용을 걱정했다”며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가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전인 23일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출산 직후 아이와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탯줄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며 임산부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 민주당이 또...‘언론 중재법’ 단독 강행 처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정치권과 언론계 등으로부터 언론 통제 및 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큰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찬성 12표로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수처법 등 주요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왔는데요.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사랑제일교회 폐쇄될까...법원 집행정지 심문

시설 폐쇄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랑 제일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사랑 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는데요.

폐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 측은 예배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참석 인원도 정부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면예배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애초에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 허용 대상이 아니고 운영중단 명령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법원은 추후 방역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허수빈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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