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유포 멈춰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유포 멈춰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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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날치기 처리"
▲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본회의장 전경.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전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여야가 오는 30일에 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법 93조의 2를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 회의를 연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별로 입법 폭주를 자행했던 절차적 위반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 결산 심사 등 법사위에서 앞서 진행된 안건 논의가 길어져 일정이 늦어진 것을 두고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각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하며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온 이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오히려 강화하는 꼼수도 부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명백한 고의·중과실'에서 '명백한'을 슬그머니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완화하고 언론재 물리기를 더 세게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통과를 위해 가짜뉴스 마저 유포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은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피해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 궤변이다"고 말했다.

또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피청구인'인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이라 각계에서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며 "또한 영부인 등 대통령 가족이나 권력자 가족, 비선 실세의 권력을 이용한 잘못을 비판할 때 과연 이들을 '일반 국민'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제 언론단체의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른다며 폄하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한 속내를 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똑바로 보고, 국민들의 비판을 제대로 듣기 바란다"며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졸속 언론탄압법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심도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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