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처 간 회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육성 주관 부처로 과기부 지목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행과 활성화 그리고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및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험 진행했고 이어 최근에는 20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대형화를 목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하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그동안 가산자산 투기 등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