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맞이 1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추석 명절 맞이 1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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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
▲ 상품권
▲ 상품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1일부터 17일까지 약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단,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며,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은행 앱(9개),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상호금융 등이다. 

간편결제 앱은 12개로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핀트, 핀크, 티머니페이, 제로페이 온, 010pay, 유비페이(UBpay), 시럽월렛, 택시제로페이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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