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역학조사 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동안 미디어특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고 만나 "언론중재법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야당의 주장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개정안을 토대로 정리해 이달 27일 통과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협의체에서 다른 언론개혁 법안을 논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는 없다.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등은 패키지로 다루기로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만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별개로 임종성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모든 절차들은 방역대책본부에서 조사해서 역학조사 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오면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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