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배선 노후화 등 전기화재가 주요원인
전기배선 노후화 등 전기화재가 주요원인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9.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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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전기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리 국민 무려 3400명"
▲ ▲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중인 모습. (사진=내외방송 박명식 기자)
▲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중인 모습.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화재 중 약 21%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발생 4만 366건 중 8522건(21.1%)이 전기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기화재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배선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단락(합선)이 전체 화재발생 2만 5565건 중 1만 7503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접촉불량 10.2%(2,611건), 과부하 8.9%(2286건), 누전3.9%(1002건), 반단선 2.3%(584건) 순이었다.

전기화재 발생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31.6%에 달하는 8083건의 화재가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시설 20.5%(5254건), 생활서비스 시설 15.2%(3878건), 판매시설 10.3%(2643건) 순이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전체 화재건수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7%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기화재 발생률(21%)은 해외 대비 5~8%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기화재 점유율은 13.3%로 비교적 낮았고, 일본은 2017년 기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거래 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프랑스는 연간 약 50만호에 대해 주택거래 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임차인은 매 5년마다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는 최소 10년마다 혹은 입주자 변경 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리 국민은 무려 340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 역시 9600억 원에 달한다"며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면 전기재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주택 매매·임대 시의 전기안전점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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