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됐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5년 만에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었다. 어렵싸리 국회운영위가 구성돼 논의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조정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달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관련 국회법 3건이 단독 상정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처리됐고, 이어 30일에 운영위, 이달 24일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데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국회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여야 지도부와 운영위원들을 찾아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곧바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야가 설치 규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