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앞으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해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0일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9.30.~11.9.)했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부모 모두가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고용부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 가능토록했다.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