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연주 방심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연주 방심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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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편향적인 언론관 여실히 보여줘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는 6일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은 그간의 우려대로 편향적인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정 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채널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종편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여기서 그는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 종편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등 노골적으로 종편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심지어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른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종편에는 그만큼 중대한 족쇄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과 함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친히 방심위 심의절차를 친절히 알려주기까지 했다"며 "손수 법정제제를 운운하면서 징벌적 처분을 암시하는 등 종편 재승인 취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그런데 정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편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고 언론 전체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특위는 "모든 방송사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방심위원장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짓밟을 우려가 큰 있을 수 없는 사고체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편향적 인사가 어떻게 방송과 통신을 공정하게 심의하겠는가. 과거 수차례 제기된 편향성 문제와 내로남불 비판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답변만으로도 정 위원장은 방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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