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 지급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10.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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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인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22억원 수입회복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억 5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부패신고자 ㄱ씨는 제조업체 대표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해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휴업대상 근로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ㄱ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액 3억 3000만원 및 추가징수액 6억 7000만원 합계 10억 여원을 환수 결정해 그 중 2억 여원을 실제로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적인 제보를한 부패신고자 ㄱ씨에게 보상금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부패신고자 ㄴ씨는 ㄷ지역 아동센터의 센터장이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경기도가 ㄴ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ㄷ지역아동센터로부터 부정수급액 총 약 1억 3300만원을 환수했고 추가로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해 6000여 만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 ㄴ씨에게 보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익신고자가 장애인재활원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자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했다.

재활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공익신고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재활원에 재산이 없어 사실상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소송비용 약 88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와 관련해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22억여원에 달하는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신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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