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앱 주문, 이물 통보도 함께↑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앱 주문, 이물 통보도 함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0.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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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이물 통보 2874건
지난 2019년 대비 255% 증가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힘써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와 동시에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음식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61만개소에 달하며 배달의 민족이 25만, 요기요가 22만, 쿠팡이츠가 13만의 업체가 등록됐다.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보가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검출돼 신고된 건수가 총 524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10건, 2020년 1557건, 지난 6월말 2874건으로, 6월말의 경우 통보제 시행된 지난 2019년 대비 255%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이물 신고 건수가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 시행일로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920개 업소가 배달앱 이물 통보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85건, 2020년 299건, 현재 436개의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부분 시정명령이었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배달앱에 등록된 식품업체를 점검하고 있지만 식품위생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은 3년간 총 729건으로, 지난 2019년 84건, 2020년 334건, 지난 7월 기준 311건, 총 729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배달앱 이물 통보제로 신고된 5241건의 14%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배달음식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머리카락 등 이물질 검출로 인한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음식 특성상 소비자가 음식업체의 위생상태, 조리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의 식품위행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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