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평균 183.6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평균 183.6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15 1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 평균 31.3일, 정신 질병은 45.1일에 달해
▲ (자료=윤미향 의원실)
▲ (자료=윤미향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왠만한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은 100~200일 정도이고 암에 걸렸을 경우 산재 처리까지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평균 183.6일(2021년 8월 기준)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평균 172.4일이 걸린 것에서 11.2일 증가한 수치다.

2021년 8월 기준 질병별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직업성 암의 처리 기간이 306.3일로 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약 10개월 소요돼 가장 오래 걸렸다. 

다음으로는 ▲기타 질병 277.6일 ▲정신 질병 209.6일 ▲뇌심혈관계 123.4일 ▲근골격계 118.2일 순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평균 심의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평균 31.3일이 걸렸다. 

특히, 정신 질병의 경우 판정위원회의 심의 소요 기간이 법적 기준(20일)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45.1일로 확인돼 지연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