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그림의 '떡'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그림의 '떡'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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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쉼터 퇴소 청소년 135명 중 8.14%만 수령 가능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의 까다로운 신청자격으로 인해 수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자립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중장기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이 135명임을 감안할 때 8.14%에 불과한 수치다.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수당 제도는 올해 처음 신설됐다. 부모의 방임, 학대, 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자립지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 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으로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해야 하고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자격 요건이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기 청소년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가출과 쉼터 입소, 귀가, 재가출을 반복한다. 가출경험이 2~3회라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고, 4~5회 13.3%, 10치례 이상도 13.3%나 된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반복적인 가출과 재입소 및 퇴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쉼터 퇴소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자격요건이 큰 제약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보호종료아동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며 "퇴소 직전 1년 연속보호 요건을 완화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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