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혼인율은 계속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이 자기화되면서 예비부부들은 두번은 울어야 혼을 맺을 수 있는 처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139건, 2018년 153건, 2019년 222건, 2020년 395건으로 17년 대비 20년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웨딩홀이 보통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니 C씨는 2021년 2월 26일 사업자와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1년 9월 일)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계약 당시 C씨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장 보증인원 조정을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예식일의 거리두기 단계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예식일 2~4주전 재안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식일 약 한 달 전 C씨는 사업자로부터 보증인원 중 49인만 참석 가능하며 보증인원 50% 하향 및 방문자 전체 답례품 지급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8월 24일 식사는 49인에게 제공되고 보증인원은 25%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사건은 C씨와 예식업체 간에 합의가 불성립됐다.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5년간 총 1112건으로, 피해구제 이유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을 위한 신청이 858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에 의한 신청이 124건(11%), 청약철회가 29건(3%)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식장과 예비부부간 분쟁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구제절차로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 합의율은 29%로 저조한 것으로 밝혔다.
이어서 예식업 분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366건 중 단순 정보제공이 14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 그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코로나19로 위약금 조정 요구, 계약금 환급 요구,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요구 등 불합리한 웨딩홀의 행태에 소비자들이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를 하더라도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는 대다수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장과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을 비롯해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