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의 '추진보류'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서울시 역점추진사업인 '서울런'을 편법적 형태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은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와 멘투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등 학습 공백으로 인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사이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이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추진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등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서울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교육부에서 추진 예정인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30일 서울시에 사업 '추진보류'를 통보한 것이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예비타당성 심사 2021년 6월~11월)과 상당 부분 유사하므로, 예산 중복 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관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통상적인 절차는, 추진을 보류하고 검토결과에 대해 소명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반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해당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명도 없이 행정안전부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정보화사업의 일부로 '서울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아무리 사업추진이 급하다고 해도, 편법적인 형태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행위"라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으로 정상적인 사전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재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