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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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과오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 공헌, 형 선고 이후 추징금 납부 노력 등 고려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정부는 27일 제13대 대통령을 지내고 향년 89세의 일기로 전날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오는 30일까지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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