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11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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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
▲ ▲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 6일부터 한달간 적용될 방역지침을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11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으면 통과된다는 얘기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의 예배, 사찰에서의 법회도 가능하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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